[안내]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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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입니다. 최근 C2C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개인 간 중고명품거래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간 거래(C2C) 분쟁 예방을 위해 홍보 포스터 및 동영상을 재작하여 배포하니, 개인 간 거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간 거래(C2C) 분쟁 예방 동영상 - 1편(거래 조건 확인) [클릭] - 2편(거래 시 대면 거래) [클릭] - 3편(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클릭] ◇ 개인 간 거래(C2C) 분쟁 예방 포스터 - 첨부파일 참고 ◇ C2C 플랫폼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 캠페인 경로 - 당근마켓 : 모바일 - 나의 당근 - 공지사항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안전거래 캠페인에 따른 공지 전달드려요] - 번개장터 : 온라인/모바일 - 팝업 -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법 안내] - 중고나라 : 온라인 - 팝업(공지사항) -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법]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