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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개공지사항

[안내]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건처리 지연 안내(약 4주간 소요)

  • 2021-01-11
  • 조회수 : 2279
안녕하세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입니다.

개인 간 거래 증가 등으로 사건접수량이 급증하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건접수 이후 각 사건별로 조사관을 배정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양 당사자에 직접 전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문자, 이메일, 등기발송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사실확인이 완료되면 접수된 순서대로 조사관이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약 4주간 소요)
이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최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이오니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