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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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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개인간 전자거래 개선점 논의(5.20)

  • 2022-05-24
  • 조회수 : 56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전자거래와 주요국 입법례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법학회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한국소비자법학회·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주관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전자거래와 주요국 입법례’ 세미나가 20일 열렸다.

세미나는 총 3부로 진행됐으며 고형석 온라인연구회 회장이 개회사 및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현수 부산대 교수와 박신욱 경상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종합토론은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고 회장과 전홍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국장과 전동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선임연구원,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팀장 등 9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김현수 교수가 ‘PtoP 거래와 플랫폼-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 간 거래 특성으로 인해 규율에 앞서 정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제시된다”라며 4가지 쟁점에 대해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4가지 쟁점은 ▲사업자성이 없는 개인 공급자와 사업자성이 있는 공급자 모두를 규제해야하는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규제와 자율규제 간에 다른 어떠한 균형이 필요한가? ▲플랫폼을 통한 소액 다수의 개인 간 거래에 분쟁이 발생해 플랫폼의 불만 처리 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ODR(온라인 분쟁 해결)과 같은 분쟁해결수단이 도입돼야 하는가? 였다.

이어 그는 “이상의 쟁점들을 반영한 법적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필요한 또 하나의 관점은 기술 변화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법적 규제가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행위를 통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전통적인 법규칙에 의존하는 규제모델을 설계할 때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인공지능 등과 같은 기술적 코드화된 규칙들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 보통법계 국가의 경우 현재까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입에 신중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용자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혁신에 장벽을 만들지 않는 유연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박신욱 교수가 ‘B2C 또는 C2C-Kamenova 사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3월 입법이 예고됐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중고마켓 등 개인간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를 통해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의 의무를 도입하고자 했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신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인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과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물품 등 거래 양태에 대해 3가지를 언급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3가지 거래 양태는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의해 통제되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공급자의 물품,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의해 통제되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공급자가 광고를 할 수 있고, 수요자가 공급자를 검색·접촉해 플랫폼 밖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SNS 플랫폼이었다.

이어 그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판매자 혹은 구매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들 간의 계약은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유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 거래가 성사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중고 물품 등 거래를 하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통신판매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고물품 등 거래를 가능케 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 행위는 대부분 통신판매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