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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개보도자료

[공정위] 2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2020-12-03
  • 조회수 : 587
(주)신세계, (주)우리홈쇼핑의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
-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주)신세계와 (주)우리홈쇼핑에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



(주)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 ~ 6월 30일 기간 동안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주)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 ~ 2019년 4월 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주)신세계와 (주)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것으로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신세계, (주)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 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