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인증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보도자료

소개보도자료

KISA, 항공권 환불 관련 소비자주의보 발령

  • 2020-12-03
  • 조회수 : 887

KISA, 항공권 환불 관련 소비자주의보 발령
- 코로나19 항공권 취소... 일방적 약관변경 ·환불거부로 분쟁 급증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찬)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020. 7. 13.(월)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이는 지난 6월(15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지난 1월 경 인도네시아(발리)행 항공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A씨는 코로나19로 여행이 불가능해지자 환불을 신청했고, 항공사로부터 바우처*로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12월에 출발하는 항공권이라 아직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현금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항공권 바우처: 지정된 유효기한 내에 동일한 목적지만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

사례2. 지난 2월 경 멕시코행(칸쿤) 왕복항공권을 구입한 B씨는 항공사의 일방적인 스케줄 취소에 따라 환불을 신청했지만, 항공사로부터 유효기한이 1년인 바우처 환불만 즉시 가능하고, 현금 환불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①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불 ·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조정 신청은 구매자 ·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다.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18 - ARS 5번, www.ecmc.or.kr

KISA 김석환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해 항공권은 물론 여행, 숙박 등과 관련한 거래 취소 ·환불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KISA는 앞으로 신속한 소비자주의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