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실시간(연중)으로 전자거래 분쟁당사자 또는 잠재적 분쟁당사자가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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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주제

반품,계약성립미통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물품주문 후 주문서 등 관련자료를 수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뒤늦게 물품을 수령하였습니다.

1.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 후 대략 일주일 이내에 주문확인 통지를 받았습니까?

최종
답변

부연설명
  • 담당부서 : ICT분쟁조정지원센터
  • 상담문의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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