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실시간(연중)으로 전자거래 분쟁당사자 또는 잠재적 분쟁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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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주제

환불 후 미반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구매자가 물품수령 후 반품의사만 통보하고 환불해달라고 하여 결제대금을 선환불조치하였더니 물품반송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최종
답변

부연설명
  • 담당부서 : ICT분쟁조정지원센터
  • 상담문의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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