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실시간(연중)으로 전자거래 분쟁당사자 또는 잠재적 분쟁당사자가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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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주제

품절 등 이유 공급 거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는데, 쇼핑몰에서 품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귀하가 쇼핑몰로부터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주문확인 통지를 받은 바 있나요?

최종
답변

부연설명
  • 담당부서 : ICT분쟁조정지원센터
  • 상담문의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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