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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개보도자료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에바종’ 소비자피해 주의보(8.12)

  • 2022-08-12
  • 조회수 : 49294
아래와 같이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에바종'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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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 ‘(주)본보야지(에바종, evasion.co.kr)가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호텔 이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으로 올해 약 1천만원 상당의 ’국내 호텔 패스‘를 출시· 판매하였고, ’5성급 호텔 피트니스 센터·레저 클럽 무제한 이용권‘도 경영이 악화된 최근까지 판매하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6개월간(‘22.2.~8.5.)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보야지 관련 상담은 총 40건이며, 특히 8월에는 5일간 15건이 접수되었다.



또한, 접수된 건의 대부분(90%)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거래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거래 시 사업자 정보, 거래조건 및 최근 구매 후기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
  ☆ 장기간·고액의 선불금 납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확인한다. ☆
  ☆ 계약 이행 완료 시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