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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문상담

분쟁상담전화/방문상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의 피해구제 상담을 위해
위원회 사무국내에 「전자거래 피해구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상담전화 : ☎ 국번없이 118 (ARS 5번)

「콘텐츠산업진흥법」제29조에 따라 온라인게임 등 콘텐츠서비스 관련분쟁상담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88-2594)

상담시간 : 평일 근무시간 (점심시간 제외)

상담대상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

방문상담

상담장소 :(우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9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지도 참조)

상담시간 :평일 근무시간 (점심시간 제외)
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무

참고사항 :상담전화 (☎ 118(ARS 5번))로 내방일정 예약가능, 방문 시에는 상담에 필요한 관계서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