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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전자거래란?

분쟁조정안내전자문서·전자거래란?

전자문서·전자거래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고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기록의 한 유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생성, 유통·보관되는 문서로 정의되고 전자거래는 정보의 전달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요소가 전제된 것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모든 전자적 매체가 활용되고 있는 거래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