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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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진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에 터 잡아 거래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자거래 분야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확대되면서 편리성 못지않게 새로운 법률문제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의 등장은 거래에 대한 실체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에 대한 대처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모든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위원회는 2024년부터 온라인광고 관련 분쟁을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온라인광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소상공인 피해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분쟁 발생 시 1단계로 민간 플랫폼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조정 불성립 시 2단계로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자율 분쟁조정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법률자문 서비스와 전자거래 분쟁상담 및 조정을 통해 전자거래 이용자의 피해구제와 건전한 전자거래 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제도개선 및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질적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자거래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