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인증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분쟁조정안내자주하는 질문

  • Q.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설립된 비상임조정기구입니다.
  • Q.
    A.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과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 계약, 상품정보오기, 반품 및 환불등에 대한 모든 분쟁을 말합니다.
  • Q.
    A.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를 이용한 당사자(대리인포함)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Q.
    A.
    신청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조정신청"을 통하여 접수하며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9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방문가능시간 : 평일 10:00 ~ 12:00, 14:00 ~ 17:00]
    - 이메일 : ecmc@kisa.or.kr
    - 팩 스 : 061-820-2613

    분쟁조정신청서 양식은 ‘정보마당’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Q.
    A.
    필수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의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분쟁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기업정보,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실제구입가격’은 운송료가 포함된 금액을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내용’은 신청취지와 거래정보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며,
    신청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 Q.
    A.
    일반적으로 ‘신청’ -> ‘접수’ -> ‘사무국합의권고’ -> ‘조정’ -> ‘종료’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조정참여권고서'를 통지하고
    분쟁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원회 ‘조정참여권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사실관계확인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당사자가 조정받기를 원할 경우
    위원회 사무국은 사건개요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회의 개최를 위한 조정부를 구성하며
    조정부(조정위원)에 의해 조정안이 마련됩니다.

    조정부(조정위원)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모두 수락한 경우이어야만 조정이 성립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Q.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와 같은법 제36조(조정의 불성립)의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이거나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조정이 중지되는 경우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 Q.
    A.
    조정은 4가지 방식이 있으며 양당사자가 선택한 조정방법이 일치되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면조정 : 조정관계인(조정위원, 당사자, 조사관)이 조정장소(대면조정실)에 출석하여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조정위원을 대면한 자리에서 구두변론이 가능하여 특수하고 복잡한 분쟁사건에 적합합니다.

    서면조정 : 조정장소에 출석이 어려운 분쟁 당사자를 위해 조정안을 제시하여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책임규명 등 법적 판단을 요하는 분쟁사건에 적합합니다.

    전화조정 : 조정관계인(조정위원, 당사자, 조사관) 모두가 '전화통화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분쟁 당사자가 대면·사이버·서면 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Q.
    A.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한연장 가능)에 조정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안에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에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송달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