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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

분쟁상담인터넷상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인터넷상담창구를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로 일원화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참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상담

신청대상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

신청방법 : "1372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접속하여 '인터넷상담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접속

  • [인터넷상담신청서]

    작성

  • 제출

업무절차 : 인터넷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전문상담원에 의해 작성된 상담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제공

인터넷상담 흐름도

  • 신청인

    인터넷상담신청서
    작성

    신청
  • 한국소비자원

    신청서 접수 및
    전문기관 지정

    의뢰
  • 위원회 사무국

    상담답변내용 작성
    및 등록

    제출
  • 한국소비자원

    상담답변서 확인
    및 배포

    제공
  • 신청인

    인터넷상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