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 인터넷상담창구를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로 일원화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참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인터넷상담
신청대상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
신청방법 : "1372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접속하여 '인터넷상담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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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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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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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업무절차 : 인터넷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전문상담원에 의해 작성된 상담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제공
인터넷상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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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터넷상담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신청서 접수 및
전문기관 지정 -
위원회 사무국
상담답변내용 작성
및 등록 -
한국소비자원
상담답변서 확인
및 배포 -
신청인
인터넷상담답변서